2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5부제: 8월 10~14일 출생연도별 날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날 누구나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하는 부모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나뉘고, 8월 15일부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자녀 가구의 10%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하면 제외됩니다.

내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정합니다

신청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지금 할 일
8월 10일 월요일 1·6 오전 10시 이후 공식 신청 화면을 확인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2·7 차량과 카드 명의를 미리 대조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3·8 신청인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4·9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구성을 확인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5·0 선불카드라면 등록 가능한 기명 카드인지 봅니다.
8월 15일부터 제한 없음 5부제를 놓쳤더라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하는 부모가 1977년생이라면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신청합니다. 자녀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은 다릅니다

8월 10일은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실제 10%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8월 21일까지 이용한 통행료에 2자녀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날짜를 둘로 기억하세요. 신청은 8월 10일부터, 할인은 8월 22일부터입니다. 8월 10~14일에는 5부제가 있고 8월 15일부터 신청일 제한이 없어집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가구의 등록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다른 통행료 감면과 겹치면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의 전체 일정, 할인율, 민자고속도로 제외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자녀라고 모두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 화면은 할인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2. 차량: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합니다.
  3. 탑승: 고속도로 이용 때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며 등록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4. 결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세대당 카드 1개를 등록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아무 카드나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화면은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 기명 선불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후불카드를 포함해 실제 등록할 카드가 신청인 명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계좌가 필요한 이유도 결제 방식에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먼저 결제하면 신청 때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신청 전에 차량·카드·계좌 명의를 한 줄로 맞춰 보세요

공식 안내상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차량은 아버지 명의인데 어머니가 신청하거나 카드 명의와 신청인이 다르면 신청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판단 신청 전 행동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이 등본에 함께 등재 가구 요건 확인 가능 신청할 부모와 차량·카드 명의를 대조합니다.
차량·카드·환급계좌가 모두 같은 부모 명의 명의 조건에 맞음 해당 부모의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신청합니다.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 신청인 명의 자동 확인이 실패할 수 있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심사 대상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름 공개된 기본 가구 요건과 다름 임의로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합니다.
선불카드가 무기명 또는 등록 가능 여부가 불명확 등록 제한 가능 카드 발행사와 기명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현재 공개 페이지에는 신청 여섯 단계가 표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개 화면에는 다음 흐름이 표시됩니다.

  1. 유의사항 확인
  2. 정보동의
  3.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4. 가구확인 정보입력
  5. 최종동의
  6. 신청완료

다만 2026년 7월 26일 현재 2자녀 신청 화면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 여섯 단계는 공개 페이지에 표시된 진행 순서이며, 2자녀용 실제 입력칸·선택항목·오류 문구·완료 화면은 8월 10일 개통 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임시 안내 화면에서 2자녀 신청 개통 상태와 5부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상 신청 경로는 누리집, 통행료 관련 앱 또는 영업소입니다.

영업소 방문은 서류 제출 방식부터 선택합니다

영업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개 화면은 직접 제출할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차량 계약서를 안내하며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표시합니다.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동명의 차량의 신청인 명의가 자동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칩니다.

방문 전에는 이용할 영업소에 처리 가능 시간과 준비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 화면의 공통 안내와 개별 가족·차량의 증빙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이후라면 5부제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 출생연도에 맞는 8월 10~14일을 지나쳤더라도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날짜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 다음 행동
내 끝자리 날짜가 아직 오지 않음 차량·카드·계좌 명의와 등본 가구 구성을 준비하고 해당 날짜까지 기다립니다.
내 끝자리 날짜인데 접속이나 진행 오류가 계속됨 공식 화면의 안내를 따르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영업소에 확인합니다.
내 끝자리 날짜를 놓침 8월 15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은 완료했지만 8월 22일 전임 아직 2자녀 할인 시행 전이므로 소급 할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명의나 등본 조건이 맞지 않음 정보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소에 확인합니다.

공식 화면에서는 이 세 곳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세 가지

  1. 신청할 부모의 출생연도 끝자리로 8월 10~14일 날짜를 고릅니다.
  2.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가 신청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3. 신청은 8월 10일부터지만 할인은 8월 22일부터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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