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사유재산 피해신고, 10일 기한과 간접지원·보험접수 순서

침수 흔적이 남은 집에서 피해사진과 신고 체크리스트, 보험 서류를 나눠 정리하는 사람

침수 피해 뒤에는 원칙적으로 재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필요한 간접지원 희망 여부와 사실확인 항목을 입력하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도 사고를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의연금·간접지원도 확인하려면 행정상 피해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